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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의 가정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딸의 입장이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란 분을 만나 저와 동생을 낳게 되었는데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노름과 술 폭행으로 어머니를 괴롭히셨어요.. 그래서 저희 둘을 데리고 홀로 25년간 살아오셨습니다. 생활고는 말도 못했고, 정부지원과 어머니가 근근히 벌어 겨우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외도를 하여 자식을 낳게 되었고, 최근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그 자식을 호적에 올렸더군요. 그리고 엄마와 저 동생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19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임대주택에 서류를 내려고 하던중에 저희가 사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이 **은행에 채권압류가 되어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아파트 들어올때 세대주가 아버지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압류가 된것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연체로 저희 쪽으로 체납고지서와 압류한다는 통지가 오고 있습니다.
본론...(문의사항)
1. 아버지의 책임으로 이 가정이 파탄이 났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지?
2. **은행에 채권압류중인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임대보증금 500만원정도)보증금을 해제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3. 보지도 못한 아버지가 낳은 자식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딱하니 올라와있는데 이혼을하면 분리가 되는 건가요?
4. 이혼절차가 궁금합니다.
5. 이혼후 만약에 부에게 채권채무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급여 압류나 추심이 들어오는지요.
6. 저와 동생을 어머니쪽에 호적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론.
정말 황당하고 어의가 없네요. 31년 동안 살면서 양육비는 커녕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코딱지만한 임대아파트에 채무 압류라니 아버지라고 하기도 민망합니다 .
정말 저희 엄마가 저사람 만나면서 인생이 험난했습니다. 저희 둘 키우려고 모진 고생 다하며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작은 희망도 주지 않는 부를 보면서 절망스럽고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 고충을 헤아려 답변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딸의 입장이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란 분을 만나 저와 동생을 낳게 되었는데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노름과 술 폭행으로 어머니를 괴롭히셨어요.. 그래서 저희 둘을 데리고 홀로 25년간 살아오셨습니다. 생활고는 말도 못했고, 정부지원과 어머니가 근근히 벌어 겨우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외도를 하여 자식을 낳게 되었고, 최근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그 자식을 호적에 올렸더군요. 그리고 엄마와 저 동생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19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임대주택에 서류를 내려고 하던중에 저희가 사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이 **은행에 채권압류가 되어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아파트 들어올때 세대주가 아버지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압류가 된것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연체로 저희 쪽으로 체납고지서와 압류한다는 통지가 오고 있습니다.
본론...(문의사항)
1. 아버지의 책임으로 이 가정이 파탄이 났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지?
2. **은행에 채권압류중인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임대보증금 500만원정도)보증금을 해제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3. 보지도 못한 아버지가 낳은 자식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딱하니 올라와있는데 이혼을하면 분리가 되는 건가요?
4. 이혼절차가 궁금합니다.
5. 이혼후 만약에 부에게 채권채무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급여 압류나 추심이 들어오는지요.
6. 저와 동생을 어머니쪽에 호적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론.
정말 황당하고 어의가 없네요. 31년 동안 살면서 양육비는 커녕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코딱지만한 임대아파트에 채무 압류라니 아버지라고 하기도 민망합니다 .
정말 저희 엄마가 저사람 만나면서 인생이 험난했습니다. 저희 둘 키우려고 모진 고생 다하며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작은 희망도 주지 않는 부를 보면서 절망스럽고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 고충을 헤아려 답변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답변:
31년동안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은 아버지로 인해 그나마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마저 채무압류가 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명의로 된 아파트이기에 은행에서 압류가 가능하게 된 것이고, 이혼을 한다고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온전히 임대아파트를 소유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은행의 압류를 풀고 임대아파트의 명의를 이전받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당사자의 협의가 있으면 절차는 간단하지만,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좀 더 시일이 걸립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라면 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한 합의가 필요 없을 것이고 당사자가 협의로 이혼하겠다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일정기간 숙려기간 후에 서류가 수리됩니다.
이혼으로 인해 아버지의 채무가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은 없으나, 문의하신 임대아파트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의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살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와 자녀들이라면 임대아파트에 압류된 채무를 갚아야 아파트에 불편없이 사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예전에는 호적을 판다는 말들이 있긴 했었으나, 가족관계등록제 이후에는 호적을 옮긴다는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해도 친부인이상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란에는 친부의 이름이 등재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