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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
홀어머니와 저(외아들) 두식구가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작은 연립주택이 하나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제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하려고할때.. 가족관계증명서에 갑자기 한 여자분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재혼이시고, 초혼일때의 딸이었습니다.
제 외가쪽에서도 존재만 알뿐 얼굴한번 본적없는 저에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누님입니다.
서류가 필요하다고해서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여러사정(계명,주민등록말소)으로 정말 어렵게 알아냈습니다.
이분 주민등록이 2년전에 말소가 되었고, 연락처, 핸드폰,현금거래내역 마지막 본사람등...
어느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무슨일인지 경찰에 수배중이라고 하더군요.. 마지막주소에서 채무관계도 있고요..
첨엔 이분을 찾으려고 했는데... 여러가지상황이 찾을수도 없고, 찾고싶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처리를 하려고해서 질문드립니다.
여러가지를 알아보니..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실종선고를 받는것과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세우는 것 2개가 있다는군요..
질문입니다.. 제가 실종신고를 할수가 있냐는것과 실종선고를 받을수있냐는 겁니다.
혹시 그분이 살아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나온다면 실종신고가 기각된다는데 그러면
이때 제가 집을 처분하려면 할수 있는 법적 조치가 궁금합니다. (실종선고를 받는다는게 법률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거라고 해서 별로 하고싶지는 않습니다. )
두번째 질문입니다.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세우면 그 집을 처분할수있다고 하는데
상속 비율이 그분과 제가 1:1이 되는건가요??
그럼 집을 처분하려면 재산관리인을 세우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팔아야 하는건가요?
어떤 허가이며.. 절차등이 궁금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1년간 계셨는데... 제가 그비용을 모두 감당했습니다.
그 비용만 1000만원이 넘고...지금도 제 앞으로 대출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병원비 만이라도 상속되는것에서 더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소송등)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이점이 궁금합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실종선고 관련 답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실종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7조 제1항 참조). 법원이 실종을 선고함에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53조 참조). 공시최고기간은 공고종료일로부터 6개월이고, 공시최고기간 동안 부재자의 생존의 신고,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의 신고 등이 없으면 공시최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54조 참조).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참조, 대판 1995.2.17., 94다52751 참조). 실종자는 사망으로 간주되므로 실종선고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은 반증을 하여도 실종선고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합니다(대판 1995.2.17., 94다52751 참조). 그 후 청구인은 심판 확정일로부터 1월내에 심판등본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하면 됩니다.
실종선고는 생사가 불명한 자를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 1986.10.10.,자86스20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상속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이 되는 귀하의 경우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도 있으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부재자가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그의 사망을 전제로 하여 재산행위 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29조 제1항 본문 참조).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나,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 참조).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법원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9조 제2항 참조).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종선고는 생사불명의 기간이 최소 5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기간이 2년여라고 한다면 기간부족으로 실종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부재자 재산관리 관련 답변
귀하의 누님이 본인의 부재시에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줄 것을 정한 재산관리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2조 제1항 참조).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에는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할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조 제2항 참조).
귀하의 경우, 누님이 정한 재산관리인이 있다면 그 재산관리인과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를 하시면 되고, 누님이 정한 재산관리인이 없다면 법원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과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경우 부재자의 재산처분 등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25조 참조).
다른 형제분이 없다면 귀하의 상속분은 누님과 1:1로 동일할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참조). 공동상속인 간에 특별기여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참조).
귀하의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동안 병원비를 부담하고 간호하였으므로, 그 점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상속에 대한 특별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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