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

숙모에게 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없는데 외삼촌이 숙모가 싫어서 이혼하려할 경우,  우리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숙모가 이혼에 협의해 주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이혼사유로는 ①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③ 배우자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生死)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민법 제 840조)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도록 외삼촌에게 권유해 주십시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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