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권 설정은 정확히 말하자면 채권의 양도입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임대계약기간을 만기로 하는 채권을 양도받으신 것이므로 원래의 채권이 변제기일이 도과되었다해서 양도받은 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날에 이르러야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질권의 경우 재산권을 목적으로도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45조) 따라서 임차권은 권리질권설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선 빌려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소액심판으로 채무이행소송을 하여 승소하신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는 방법 뿐 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