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당사자 간에 계약 갱신의 합의를 하였다면, 문자메시지로 의사표시를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있고,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임대인은 연장된 2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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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간에 계약 갱신의 합의를 하였다면, 문자메시지로 의사표시를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있고,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임대인은 연장된 2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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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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