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전세계약일 : 2017. 3. 13.   전세계약기간 : 2017. 5. 8. ~ 2019. 5. 8. (24개월)

  - 계약서 특약사항 : 전세존손기간전에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임대인은 협조하기로 한다.

2. 집주인 1차 변경: 2017. 4월경

3. 집주인 2차 변경: 2018. 3월경


저는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2018년 8월쯤 입주를 앞둔 상태로,  2017. 3월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2년 계약기간 만기는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이사할 것이다 라고 중개인과 집주인에게 고지했고...

그 당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사할 때 나갈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말로 정리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개인 말이 그렇게 계약서에 중간에 나간다고 쓰지도 않고, 15개월로 계약하지도 않는다고 해서...ㅠ  그 당시 집이 별로 없어서 선택사항이 없었음...ㅠ)


2018년 3월부터 이사를 가기위해 집을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 없다가 최근에 몇명이 보러오면서 계약성사 직전 단계입니다.

하지만, 작년 계약당시보다 전세보증금이 2~3천만원 하락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은 당초에는 1천만원 정도 하락부분을 감당하겠다고 했다가 5백이 더 추가되고... 결국에는 2천만원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게 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 처리)   참고로 집주인은 임대업자 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집주인이 말을 바꿔... 요구하기를...

-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나가는 관계로 2천만원을 대출받게 생겼으니 남은 계약기간 7개월에 대한 2천만원  대출이자를 달라고 합니다.

  1백만원을...



선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 감안하고 있으나 1백만원은 과도하지 않나 싶은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하기 전에 참고할 만한 사례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