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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항상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치매 초기증상으로 집근처 케어센터에 다니십니다
센터에서 오전에 모시고 가서 오후에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사고당일은 센터의 관리소홀로 어머님을 챙기지못해 혼자 센터에서 나와 밤새 헤매시다 무단횡단으로 시내버스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뇌출혈 8주)현재는 요양병원에 계시며 버스회사보험으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사고전과는 너무나 상태가 안좋아서 식구도 못알아보고 대소변도 못가리십니다. 버스보험회사와는 아직 합의 전이며
케어센터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센터에서 배상보험도 접수가 된상태이고요
버스보험과 센터 배상보험은 별개로 알고있는데 배상보험에서 합의보자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버스보험은 언제까지 치료를 받을수가 있는지요(현재1년되었음)
2.센터 배상보험은 교통사고나기전까지의 과실에 대한 보상이라는데 어떻게 합의를 봐야할까요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법 제724조 2항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2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 청구권은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 종결 후 또는 장해판정을 통하여 손해의 정도를 인지한 때로부터 청구권 소멸시효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으니 치료에 집중하시고 합의를 너무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배상보험 합의와 관련하여서는 당사자자치의 영역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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