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며 당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차량(경차 08년식)을 제 이름으로 이전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이 차를 제가 임의로 처분(중고 판매 등)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명의가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 받은 차량이므로 함부로 처분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만약에 함부로 처분하면 안된다면 차령초과말소 대상이 되었을 때 폐차를 하는건 문제가 없을까요?(경차의 경우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