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였는데요 신축 오피스텔이라 미등기건물로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이미 작성 하였지만 

뒤늦게 알게 된 사실들로 특약을 추가 하려고 하였으나

그 특약 추가를 거절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걸 특약은 잔금 치르는 날에 신탁말소와 

동시에 진행하는 모든 안건에 대해 같이 동행하여 지켜보는 가운데 하는 것 입니다.


저는 특약을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어도 추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실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