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소비자가 다친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장은 고객들이 안전하게 물건을 살 수 있게 매장 안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건을 안전하게 배치했는지, 매장 내 주의문구를 표시했는지,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장의 책임비율이 결정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장에서 소비자가 다친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장은 고객들이 안전하게 물건을 살 수 있게 매장 안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건을 안전하게 배치했는지, 매장 내 주의문구를 표시했는지,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장의 책임비율이 결정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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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