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이 2004년 한국에 F2 비자로 발급되어(지금은 F6로 변경) 결혼하였고 2012년 국적취득을 하는 과정중에 2012년 이혼하게 되어 본인은 국적취득이 된것으로 착각하고 출입국 관리소에 연장을 하지 않아 현재 불법체류자로 되어 있습니다. 12세인 자녀가 있고 친권자 양육자는 남편으로 되어 있음. 남편이 정신병리적인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아내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상황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친권자/양육자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비양육친의 체류 허가는 불가능할 것이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을 하고 다시 심사를 받는 경우 체류 허가가 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자에 대한 상담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상담에서 더 자세하게 이뤄지고 있으니 여기에 문의하셔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은 가정법원을 통해 해야 하며, 이때에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소명하여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입증 자료가 필요하게 될 것임을 유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권자/양육자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비양육친의 체류 허가는 불가능할 것이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을 하고 다시 심사를 받는 경우 체류 허가가 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자에 대한 상담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상담에서 더 자세하게 이뤄지고 있으니 여기에 문의하셔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은 가정법원을 통해 해야 하며, 이때에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소명하여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입증 자료가 필요하게 될 것임을 유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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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