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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많아서 남은 가족들이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과정에서 아버지명의 차량에 대해 상속이전을 하던지 상속폐차를 하던지 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었고, 한정승인판결전 망자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경우 단순승인으로 인정될수있어
한정승인을 받을수없을수도 있다하여, 차량이전문제는 한정승인판결이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한정승인판결을 받았고, 한정승인판결이후에 아버지차량을 폐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있지않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이전을 기한내에 하지않았다하여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생각없이 과태료를 정상납부했는데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깐 이건 좀 부당한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한정승인을 신청한경우에는 차량 상속이전이나 상속폐차를 한정승인판결이후부터 기한을 적용한다거나 한다는
조항같은것은 없는가요?
한정승인 신청을 한다고해도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수없는 상황에서 상속이전,상속폐차를 하지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데, 알아보니 과태료부과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한다고하는데
만약 이의제기기간을 지난경우에는 할수있는 방법은 전혀없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서울시 내 각 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한 결과, 한정승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결정일 까지의 일수는 공제를 한 후, 그 날을 공제한 이후에도 3개월을 도과하였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귀하의 경우 이미 그 기간을 공제받았음에도 3개월이 도과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결정을 받을 때까지 소요된 기간이 공제되지 아니하였다면 과태료 부과한 관청에 이를 공제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련하여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과태료부과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가 60일의 기간제한을 모르셨던 것도 아니고 과태료 부과당시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정이 함께 안내되기 때문에 위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는 귀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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