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3조에 의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만, 이 사건과 같이 임대인의 개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해지가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그 개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극도의 공포심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이 큰 고통이 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이 되므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절차를 거쳐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대인과 함께 저희 상담원을 방문하시면 저희도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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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의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만, 이 사건과 같이 임대인의 개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해지가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그 개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극도의 공포심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이 큰 고통이 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이 되므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절차를 거쳐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대인과 함께 저희 상담원을 방문하시면 저희도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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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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