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노환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절차 이전에 어머님까지 돌아가신 경우인데

 

전체 2명의 자식이 아파트를 공동명의 이전하려 합니다.

 

상속등기 관련서류를  등기소에 확인해 보니

 

돌아가신 두분 모두의 전제적등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로 두분 모두 단 한번만의 결혼생활이 입증되고

친양자 입관관계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상 해당상황이 없다면

1순위 직계비속(2명의친자식)이 존재하고 다른 가능 상속인이 없음이 확실한데

궂이 할아버지/외할아버지의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전제적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따질 필요없이 구비서류를 제출해도 되겠으나

행정서류에 문외한이지만 다소 중복되는 서류는 아닌지 궁급해서 문의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