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프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재산상속 과정에서 빚이 있은 것으로 확인되어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시 재산목록으로는 자동차와 통장잔액(총합계 약 십여만원), 가전제품(tv, 냉장고)가 있었으며,

빚으로 새마을 금고 천만원, 신한은행 오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한정승인후 판결을 받고

현재 신문공고까지 마쳤습니다.

 

이후에 해야할 일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판결문, 신문공고 내용, 내용증명서를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어디를 찾아 봐도 내용증명의 내용을 작성해 놓은 예시문 같은 것을 찾을 수 가 없습니다.

법무사에 찾아가서 물어보니 돈을 내면 작성을 해준다고만 하는데...

 

어떤식으로 쓰면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위 내용으로 해서 간단하게나마 예시로 작성해주시면 더욱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