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부모님이 이혼 준비중일때 아버지와 함께 지내다가 이혼 후 엄마랑 함께 지내고있습니다.

이혼 후 엄마가 위자료 문제로 소송 준비중에 아버지가 이혼 후에 따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게 확인이됫습니다.

아버지는 그 빛을 갚을만한 능력이 안됩니다.

엄마는 나중에라도 그 빛이 저희에게 넘어올까봐 호적을 엄마 및으로 변경을 하자고 하는데 이후 서류 변경이 복잡해 아니라고 햇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빛이 자식에게 넘어올까요???

돌아가신 후 재산포기를 하면 된다고 하는게 그것도 돌아가시고 3개월 안으로 신청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않아 만약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뒤늦게 알게될것같아 신청을 불가할것같고....



1. 현재 아버지와 같이 지내지않고 엄마와 지내고 있는데 나중에 아버지 빛이 자식에게 넘어올까요?

2. 만약 돌아가신 후 3개월 안으로 재산포기 신청을 못할경우 그 빛은 그대로 자식들이 갚아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