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합니다. 그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혼인전의 채무에 대해서 별도로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한 그 변제의 책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재혼하실 남자분의 재혼전의 채무는 변제해야할 책임이 없습니다. 거주지의 월세계약의 명의 등 질문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동일주소지에서 살다보면 채권자들의 채무독촉 등으로 주거의 평화를 해한다는 점에서의 피해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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