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존속기간 중 그 사용, 편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즉 임대차목적물(질문에서는 아파트)에 임대차 목적(질문에서는 주거)에 비추어 수리할 필요가 있을 때(질문에서는 벽지 장판의 사용불가)에 그 수리를 해줄(질문에서는 벽지, 장판 등의 교체, 누수방지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을 최고(촉구)하고, 그 기간 동안 의무이행이 없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관계는 종료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전세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수리 등 조치는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상 이행할 수 있지만 법률상 의무자는 임대인이므로 관리사무소의 사정을 이유로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기한을 정하여 임대인에게 이행을 촉구하고(이 때 현재 주택상태, 공사의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사후 분쟁해결을 위해 유리합니다) 그 기한 내에 이행이 없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시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전세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택의 점유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 때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전세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원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중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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