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나, 계약의 당사자는 미성년자 본인이지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부모에게 계약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든 미성년자인 상태 그대로든 계약 당사자인 미성년자만이 채무변제의 책임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계약의 효력요건일 뿐, 법정대리인에게 공동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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