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병원에서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나의 카드값이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선것이 한군데 있구요. 연대보증 안한 곳이 2개 있습니다.
연대보증 선 곳은 제가 한것이니까 갚아야한다고 하지만,,,
연대보증 안 선 나머지 2곳의 카드회사는 안갚아도 되는것 아닌가요?
근데 카드회사에서 갚아야하는다고 우편물,전화가 오네요.
사망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이런것을 해야한다고... 시간이 촉박해서...
근데 상속포기,한정승인 이런것 할 필요없이 연대보증 안선 카드회사는 값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요?
누나는 미혼이고 29살 입니다. 누나의 재산이 있는것도 아니고 누나한테 상속받은것도 없기때문에...
상속포기 이런것과 상관없이 연대보증 안 한 2곳의 카드회사는 돈 값지 않아도 되는것이지요?
가정형편상 누나의 국민연금공단 일시금도 받고 해야하는데 상속포기 이런걸 하고 싶지 않구요.
정확한 답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