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벌하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벌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뜻은 공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 판례는 전파성이론을 적용하여 해석합니다. 전파성이론이란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이론입니다. 이에 따라서 판례는 인적관계를 중시하는 가족간, 직장동료간, 교직자, 경찰관 등에 대하여는 전파가능성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의 경우 이전어머니가 학생이나 아버지에게 그리고 큰어머니에게 한 욕은 가족간에 한 것으로 공연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전어머니가 학생에게 한 욕이나 큰어머니에 대해서 들은 욕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화로 지속적인 욕설을 하여서  생활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전화폭력도 폭행의 일종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선은 지속적인 전화를 피하는 방법으로 전화수신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전화폭력이 지속되고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면 문자 내용 및 전화기록을 녹음하여 경찰에 신고, 도움을 청하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이전에 같이 살던 어머니와의 문제로 학생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입니다만 아버지와 이전어머니, 지금어머니 서로의 문제는 아버지 스스로가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즉, 부부간의 문제는 당사자만이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 깊이 생각하고 미해결된 가정문제로 고통받기 보다 학생의 위치에서 의연하게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재의 상태로는 더 바람직하리라 판단됩니다.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더 큰 어려움을 겪지않기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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