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물을 데도 없고 여기저기 싸이트를 뒤져봐도 신통찮은 답만 나오네요.

2년전 이혼하고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혼자 독립하여 아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차저차 절차 생략하고 재결합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애가 초등학생인데 제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얼핏들은 바로는 이혼후 부모가 새엄마나 새아빠를 만났을 경우 혼인 신고 후에도 아이는 동거인으로 기재된다는데
재결합을 할 경우도 아이가 동거인으로 등재가 되나요? 아니면 자로 등재되나요?

저에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