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본다면, 점주의 행위는 노동법이 정한 임금지불의 의무를 위배하고 있으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자가 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질문자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 일정한 기한까지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점주에게 발송하고, 이후에도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기를 바랍니다.

한편, 점주가 질문자가 행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의 물건에 대한 절도 내지 횡령의 혐의를 추궁하더라도, 질문자가 실제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반증해낼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두기 바랍니다. 향후 소송에서 중요하게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알바여자분(정황을 알 수 있는 증인으로 판단됨)에 대한 연락처도 확보해두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