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먼저 낳은후 결혼을 했구요
여자쪽은 형편이 어려워 결혼할때 남자의 양복한벌과 예식비용200만원이
지금까지 둘의 결합에 보탠것이 전부이며,남자는 부모가 해준돈으로 전세집과 모든 예식비용,모든예단비용, 세간살림과 차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여자는 몸이 약하다 하여 임신후 사회활동을 못하였습니다
결혼 3개월후부터 여자는  이혼얘기와 돈얘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한번은 2천만원 주면 이혼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얼마전까지 남자의 급여를  여자가 관리를 해온터라 남자에게 현금은 한달에 16만원의 용돈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돈은 여자의 가계지출 비용으로 모두 소비하였다고 합니다
몇개월 넣은 적금은 얼마전 해약후 반으로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며칠뒤 남자는 여자가 혼전에 채무관계가 복잡했고 때문에 현재 빚이 대략
1천만원이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여자는 이혼을 요구하며 빚을갚아줄것을 요구 합니다
현재 둘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여자가 보살피고( 아이가 모유수유밖에 할수없는 관계로) 있으나 모유수유를 1일2회 밖에  하지않는상태이며 아이는 극도의 불안상태 인듯합니다
기거나 걸음마를 해야할 정도의 개월수인데 전혀 걸을수 없으며
영양불균형으로 구루병(다리가휘어지는 상태)증세가 보이여집니다
아이를 보면 화가난다는 여자는 지금 아이를 잘보호할지...안타깝습니다

혹시 여자가 계획적으로 결혼을 한것은 아닌지요?
이런것은 사기 결혼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위상황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위자료를 주어야합니까?
만약준다면 얼마를 주어야 하며,1년도 채안된 아이에게 엄마로써,인간으로써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것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까?
현재 남자의 자산은 없으며 여자가 양육을 하지않겠다고하여 남자가 양육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