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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어머니로 바뀌었는데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께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신 듯합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유자의 변경과 무관하게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버지께서 설정하신 담보물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에 현소유자인 어머니께서 참가하여 낙찰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경매가 완료됨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있던 물권은 모두 소멸하게 되며 경매로 변제받지 못한 채권은 일반채권화하여 아버지의 채무가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어머니께서 경매절차에 참가하셔서 낙찰을 받으신다면 이후 집에 대하여는 아버지의 채권자들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주택의 소유자가 어머니로 바뀌었는데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께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신 듯합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유자의 변경과 무관하게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버지께서 설정하신 담보물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에 현소유자인 어머니께서 참가하여 낙찰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경매가 완료됨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있던 물권은 모두 소멸하게 되며 경매로 변제받지 못한 채권은 일반채권화하여 아버지의 채무가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어머니께서 경매절차에 참가하셔서 낙찰을 받으신다면 이후 집에 대하여는 아버지의 채권자들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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