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으며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임신불능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이를 이유로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고 자녀까지 둔 행위가 이혼사유가 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매형이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는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소송을 제기한다하더라도 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매형이 장기간의 별거를 이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매형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시고 누님에게 이혼의사가 없음을 밝히시면 될 듯합니다.

한편 누님이 유책배우자인 매형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며 이와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두번째 여자분과의 관계는 이미 정리가 되었지만 세번째 여자분과의 관계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매형과 그 여자분을 형사상 간통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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