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841조)

따라서 3년전에 있었던 상담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아내분이 계속적으로 남편분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하신다면 오히려 아내분이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함께 모은 공동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분할비율은 혼인기간, 부부 각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소극적 재산인 채무도 가사를 위한 채무인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도 협의가 우선이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친권,양육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에 있어 부부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령이나 의사, 부모와의 친밀성, 부모 각각의 경제력, 현재 동거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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