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따님 명의로 임대아파트 계약이 되어있는데 따님 명의의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한다는 통고이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시고, 아버지가 실재로 거주하고 계시지 않으면 동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해 달라 하십시오.

2. 남동생 의로보험카드에 아버님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버님 채무에 대해서 남동생이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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