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처가 지난 6일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뒤에서 접영을 하시며 오던 할머니에게 뒷목부분을 맞아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때 누구에게, 얼마나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
1. 수영장 : 일산 올림필 스포츠센터
2. 수영형태 : 수영강사가 지도하는 강습 수영(반대는 자유수영임)
3. 사고 당시 상황 : 수영강사가 있었으며, 한(one) 라인에서 일렬로 접영중 제처의 앞에가던 사람들이 정지하여 서있었고 제처도 앞사람들이 서있어서 수영을 멈춘후 서있었음. 이때 제일 뒤에 있던 할머니가 계속 전진 하면서 제처의 뒷목부분을 가격 하였음. 이후 제처는 물밖으로 나와 휴식을 취했으나 더이상 수영이 불가능해 집으로 귀가 하였음
4. 사고 이후 상황 : 계속해서 열이나고 속이 메스꺼우며, 머리 및 목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고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 발생
5. 병원진단 : 일산 백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뇌진탕 증세가 있으며, CT찍을 것을 권유하여 CT를 찍었으나, 뇌진탕의 특성상 CT로 혈관파열같은 것은 알아내기 어렵다고 함. 이후 두통약과 해열제 및 소화제등을 처방하여 복용하고 있음
6. 현재상황 : 한의원에서 통증완화를 위한 침등의 치료를 받고 있음

7. 질문 : 가) 보상은 가해 할머니나 수영장중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가?
          나) 보상을 받는다면 현재까지의 병원비 및 추후 발생되는 병원비까지
              받을 수 있는가?
          다) 좀더 확실한 검사를 위해서 MRI등을 추가로 검사시 이것도
              보상 받을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