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안동시 남선면 이천1리에 살고 있는 송경규라고 합니다..

갑자기 유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재산을 장손인 저와 삼촌 두분에게 분배를 하고

일부 부동산을 할아버지 몫으로 두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장손인 제가 모시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1979년도에 할아버지 몫의 일부 부동산을

장손인 제가 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는데

이제와서 삼촌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