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빠와의 갈등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는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되지만 부모와 자식관계나 형제지간은 부모의 이혼여부와는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그러기에 부부의 연은 인륜이지만 부모,자식간의 연은 천륜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실 때에 오빠는 아버지가, 상담자는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기로 협의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빠분이 동사무소를 통해 어머니의 주소지를 알아보고 찾아오는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의 양육권을 시아버지떄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시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아버지도 아닌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오빠분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을 겁니다.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커졌을테지요. 메일에 쓰신 오빠분의 행동에서 어머니에 대한 분노나 원망의 심리가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나 상담자의 어머니꼐서는 현재의 오빠의 모습만을 보시지 마시고 저런 행동이 나오게 된 원인이나 배경에 대해 생각하시고 오빠분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오빠분의 오해를 풀고 함께 치유책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은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인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설령 같이 살고 있는 부모, 자식간이라 하더라도 성년이 된 자녀의 채무에 대하여 부모는 법적인 책임이 없으며 오빠분이 가족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시는 것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협박을 녹취하신다든지 손괴나 폭력행사에 대한 진단서나 증거사진 등을 남겨 놓으시기바랍니다. 오빠분이 찾아와서 계속적으로 행패를 부릴 경우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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