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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으며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임신불능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이를 이유로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고 자녀까지 둔 행위가 이혼사유가 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매형이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는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소송을 제기한다하더라도 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매형이 장기간의 별거를 이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매형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시고 누님에게 이혼의사가 없음을 밝히시면 될 듯합니다.
한편 누님이 유책배우자인 매형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며 이와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두번째 여자분과의 관계는 이미 정리가 되었지만 세번째 여자분과의 관계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매형과 그 여자분을 형사상 간통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우리나라 민법상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으며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임신불능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이를 이유로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고 자녀까지 둔 행위가 이혼사유가 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매형이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는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소송을 제기한다하더라도 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매형이 장기간의 별거를 이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매형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시고 누님에게 이혼의사가 없음을 밝히시면 될 듯합니다.
한편 누님이 유책배우자인 매형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며 이와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두번째 여자분과의 관계는 이미 정리가 되었지만 세번째 여자분과의 관계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매형과 그 여자분을 형사상 간통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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