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허위 계약서를 담보로 어머니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이는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라기보다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즉시 갚겠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 이전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겠다는 협박에 어넘어가서 계속적으로 변제기일 연기해 주었다거나 계속적으로 채권채무관계를 확대시키셨다해도 이 자체로는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사상 고소가 가능하시며 이 때 채무자가 제시했던 허위 계약서와 차용증이 없더라도 그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상대방의 죄를 입증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바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형사소송단계에서 합의를 하려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셔서 승소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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