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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증금 만기일이 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신다하여도 현재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면 채무자가 변제증력을 회복할 때까지 보증금을 되돌려 받으실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아울러 재산명시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의 재산을 찾게 되면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채무자가 먼저 좌욕계약을 유도한 점, 좌욕계약 후 얼마되지 않아 사장이 바뀐 점 등 사기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재산은 있으나 채무변제를 하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빼돌린 경우 민사소송만으로는 효과를 바랄 수 없고 형사소송을 병행하여 채무자에게 심적인 압박을 가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우선 보증금 만기일이 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신다하여도 현재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면 채무자가 변제증력을 회복할 때까지 보증금을 되돌려 받으실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아울러 재산명시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의 재산을 찾게 되면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채무자가 먼저 좌욕계약을 유도한 점, 좌욕계약 후 얼마되지 않아 사장이 바뀐 점 등 사기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재산은 있으나 채무변제를 하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빼돌린 경우 민사소송만으로는 효과를 바랄 수 없고 형사소송을 병행하여 채무자에게 심적인 압박을 가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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