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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반지하고여
세입자가 사는데 ....
올겨울 공동하수관이 얼어서
저희집 반지하 천장에서 물이 세서
벽지도 뜯어지고 세입자 가구피해를 보셨는데
손해배상 방법이
저희집에서 1층 2 층 3층 까지
일일이 손해배상 해달라고
청구해야하나여?
아님 저희집은 1층에 전체적인 요금 청구하고
1층주인은 2층에 2층 주인은 3층에
청구하는건지여~
반지하라 피해는 우리만보고
일일이 말하고 다녀도 말도 다들 안통하고
소장을 보내야할꺼같아서요
2018.04.21 11:48:38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누수 발생지점이 1층의 전유부분인 경우, 1층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누수 발생지점이 공용부분인 경우 각 소유권자들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귀하는 각 층 소유자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소장을 여러 장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장에 피고를 여러 명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 등이 발생하며, 반드시 귀하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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