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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는데.. 미처 알지 못했던 보험금이 입금이 되어서..
경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경정신청을 하는 김에 장례비도 재산목록에 추가시키고자 하는데요..
장례비는 어디에 분류를 해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적극재산에 적어야 하는, 소극재산으로 채무에 적어야 하는지..(채무에 적을 경우, 소극재산은 채권자, 금액, 발생시기 등을 적던데.. 채권자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그냥 장례비라는 명칭과 금액만 적어도 되나요?)
아니면 " 1. 적극재산 2.소극재산 3. 장례비 " 이렇게 적어도 되나요??
그리고 장례관련 영수증을 첨부하려고 찾아보니..
장례식장에서 계산후에 "장례비 청구내역"을 받았더라구요. 이것이 첨부자료로 하기에 충분한가요?
금액의 일부는 현금으로 결제하고 일부는 카드로 결제했는데.. 아님 카드계산영수증도 첨부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밝혀놓는게 더 나을까요?(현금납부를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ㅠㅠ)
그리고 별지인 재산목록은.. 처음에 한정승인 신청할 때처럼 "청구인+1"장을 준비해서 가면 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3. 장례비’ 항목을 따로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장례비 항목의 입증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거래영수증 및 이에 따른 장례명세서, 음식명세서, 매점명세서를 첨부합니다. 또한 재산목록을 청구인+1로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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