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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에 베트남여성과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번째 가출상태입니다. 말다툼은 있었지만 구타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두번은 1일 후 귀가하였고 세번째는 5일째 가출상태입니다. 문제는 어떤 교민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알수 없구요. 전화나 문자를 수십차례 하여도 단한번 22개월 된 애기를 아내가 키울테니 달라는 1통의 문자가 와서 못 준다고 하니 지금까지 무소식이네요.
입국 후 작년 10월에 베트남 처가에 방문을 하였고 처가에 집 짓는 비용을 보냈고 4~5차례 더 송금을 하였습니다.
국제결혼의 어두운 면은 이주여성들이 본국의 음식이나
식자재를 이용하는 곳에 있는 동포들입니다. 남편이 잘 해주냐?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해라 도와줄테니, 시집 와서 힘들어 찿아 온 여성들을
많이 도와주었다는 식의 방법입니다. 제 와이프도 들리는 소문으로 판단 할 때 지금 뒤에서 코치하며 없는 사실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법에 관련해서는 문외한 인지라 이렇게 상담 요청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미리 대처해야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카페에서 보니 국제결혼 피해사례가 너무 많고 남편들이 억울하게 패소한 분들이 대부분이더군요.
한국으로 시집 온 이주여성들이 법무사나 단체를 통하여 요즘은 가출상태에서 적반하장격으로 이혼소송을 하여 허위사실을 지저분하게
치장하여 승소를 하고 남편들은 미련때문에 기다리거나 법을 모르고 진실에 호소하는 마음으로 소송에 임하여 억울함을 당한 경우가 많네요. 증거자료는 어떤식으로 준비하면 될까요? 자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성하신 글의 취지가 부인이 집을 나갔는데, 귀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해올 것 같아 준비하고 싶으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고 싶으신 것인가요?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말 동안 부인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보신 후 다음 주에 저희 상담원을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받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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