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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산신청 중에 있습니다.
채권자는 은행권 8곳 과 개인 1곳 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상속받은 차량(2001년식 승용차)이 하나 있는데 이 차량에 근저당권(1순위 : ##저축은행
2순위 : 개인) 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맡아서 해주는 법무사의 사무장님이 차량의 근저당권자 1순위인 ##저축은행에 전화를 해서
차를 가져가서 공매를 진행해서 채권을 확보하라고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저는 파산신청해서 면책을 받은 상태도 아니고 현재 파산신청 서류를 접수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차량의 근저당권자인 ##저축은행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은행권도 있는데
차량의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연락을 취해 내 차를 가져가서 공매처분해서 채권을 확보하라고
해도 되는 것인지 ?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파산심사 중에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절대로 금물이며 만일 이 사실이 법원에
알려지면 파산면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받아들여진 후라고 하더라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애기들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파산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사무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축은행측에서 자발적으로 강제집행절차(공매)를 밟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연락을 취하여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50조). 귀하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자동차를 처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파산신청을 하기 전이 아닌 파산신청을 한 후에 구지 무리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귀하가 저축은행에 전화를 하여 귀하가 파산신청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저축은행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만으로 문제가 될지의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몫입니다.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모두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귀하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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