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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퇴직연금 대출과 개인신용 대출로 총 1억 3천만원의 주식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대출을 해서 주식으로 날렸다네요...
처음엔 총 3천만원정도여서 제가 보험 해약하고 일정 갚아주고 월급에서 얼마씩 갚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대출을 더 저렴한 것으로 갈아탄다고 해놓고는 또 대출을 받았더군요... 팔천오백만원...
무슨 신용이 좋아서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는지 이 사회가 원망스럽습니다...
저를 계속 속이고 속이고 또 속이고... 이혼을 원합니다...
결혼 기간 8년 아들 4세와 6세입니다.
제가 키우고 싶은데... 전업주부라 가능할까요?
처음 결혼할 때 6천만원 남편이 가져오고 결혼 생활동안 4천만원정도 저축
총 1억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제 명의 1억 6천 정도 빌라있구요...
1억은 집을 받는 대신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중고차 시세 1천 7백 정도 있구요...
주식 빚도 제가 분할해서 갚아주어야 하나요?
집은 제가 애들과 되도록 살고싶은데 팔아서 나눠줘야하는지...
양육비는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남편의 주식빚으로 인해 이혼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협의 이혼한다면.. 재산분할 같은것은 명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심경이 너무 복잡하네요...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기분이... 참... 그렇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었습니다.
먼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주식 빚이 남편 명의의 대출이라면 남편의 채무이므로 이혼시 분할해서 귀하가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2. 결혼을 할 때 가지고 온 개인재산이나 상속 등으로 받은 개인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집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양육비는 남편의 현재 월급, 재산상황과 관련하여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4. 남편이 가정경제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식에 투자했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수익을 얻지 못한 것만 가지고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귀하의 경우 남편의 처음 주식투자 빚을 귀하와 남편이 함께 갚아가는 상황에서 귀하와 상의 없이 귀하를 속이고 또 주식대출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도 혼인초기부터 남편의 주식채무를 갚기 위해 부부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남편이 아내와 상의없이 계속해서 주식투자를 한 경우, 남편이 아내와 상의 후 적절한 범위에서 주식투자결정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아내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가계를 설계해야 할 부부간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5.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의 의견이 합치된다면 부부의 합의로 재산분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결정하시기 전에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먼저 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모든 노력을 다 하고 나서 이혼을 결정해야 후에 후회가 없습니다. 남편께서 귀하를 속이고 주식투자를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그로인해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책임이 남편쪽에 있는 것은 분명하나, 남편도 가정경제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식을 투자했을 것이고, 손실을 보전해 보기 위해 더 무리하게 투자를 해 온 것일 것입니다.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 등 신용회복제도를 검토하여 가계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또한 무리한 주식투자는 도박과 같아서 남편이 의지가 있으시다면 행동을 교정하고 치유하는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귀하와 남편의 부부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귀하와 남편의 마음이 바뀌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원에서는 전문변호사, 전문상담위원들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남편의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가 가능하고, 부부관계회복을 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본 상담원에 방문하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 또는 무료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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