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층짜리 건물에서... 2층에 세를 내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1억2천정도 되구요..... 처음 권리금으로 3천만원정도 내고... 월세가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저께 가게로..... 빌딩이 경매에 들어간다는 법원서류가 날라왔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빌딩에 세 들어서 장사를 하는 각층 점포 주인 모두에게두요....

 

건물주인은 건물을 담보로  총 85억을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재산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다른사람명의로 돌려놨다는 사실도 알게됐구요.

 

그래서 공매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주인은 건물이 어차피 팔리지 않고... 다른사업이 잘 안되서....

 

대출받은 85억원을 안갚고... 공매에 넘어가도록 놔둘 생각이라고 합니다..

 

3개월내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저희에게 1억2천은...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권리금은 당연히 생각도 없고...

 

보증금이라도 찾고 싶습니다.... 법원서류에서 안내한대로..오늘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등을 받아놓긴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거라고 하니까...... 돈을 이대로 다 날리게 되는건지...

 

어떠한 구제방법이나 돈을 받을방법이 없는건지...

 

간절히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