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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우연히 외할아버지(사망) 산소 이장 문제로 외할아버지 호적을 떼어 보다
저희 어머니(82세)가 시집 안간걸로 외할아버지 호적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 저의 아버지(84세) 호적을 보니 아버지 호적에는 정상적으로 어머니와 결혼 한걸로 호적에 기록 되 있더군요
아버지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어머니가 처로 되어 있고 저의 형제들이 자식으로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6.25전 자유당시절에 혼인을하여 당시 공무원의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찜찜하다며 정상적으로 해놓고 싶다며 자꾸 보채십니다
잘모르긴 하지만 호적제도가 바뀌어 신경 안써도 될거 같다고 위안을 드리긴 했지만...
자꾸 찜찜한지 아버지께서 법무사에 물어 보고 다니시곤 합니다
법무사에서 그랬는지 비용이 50만원이 든다고 이번엔 또 돈 걱정까지 하십니다
이거 정리 해야 되나요?
답변드립니다.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도 모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있는지요?
귀하가 알고 계신바와 같이 2008년에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과거 호적법이 시행되던 때에 귀하의 어머니와 같은 경우 이를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호적을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호적법이 시행되던 때에는 혼인신고에 의하여 혼가에는 입적기재되었으나 친가에서 제적되지 아니한 경우와 반대로 친가에는 제적되었으나 혼가에 입적기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호적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는 입적기재된 호적등본이나 제적된 호적등본에 의하여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 제4호에 준하여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호적정정을 합니다(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문제는 지금은 호적법이 폐지되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기재에 문제가 있다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를 법원을 통하여 정정청구를 하거나 사안에 따라 관할관청의 장이 직권에 의하여 정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어머니의 아버지 즉 귀하의 외할아버지의 제적등본상에만 기재가 잘못 되어있는 것이라면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모아 정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여 개인이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오니(가정법원에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가 잘못 되어 있다면 함께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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