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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과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올해 3월 12일 이사를 하였고, 전세 보증금은 받은 상태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였으나 거의 한 달이 지난 지금 까지도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있어 집수리 및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이메일 및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 전화 통화를 하였을 때 5월 말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주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실제 임대인의 태도에는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 동안 집과 관련된 문의 및 요청은 이메일로 해왔으나, 현재 해당 이메일 계정은 없는 사용자로 반송메일이 옵니다.
급한 마음에 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전달하였으나, 대리인은 내용증명 우편물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없이 반송 시켰고,
두 번째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금일 전화로 집주인과 연락해서 해결하라고만 하고 대리인 본인에게는 내용증명하지도 말고 아무런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자신에게는 그럴 의무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정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대리인과 실갱이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 입니다.
대리인은 정말 아무런 법적 도리적 책임도 없는 것인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하면 이 번과 같은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질문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고,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이사까지 완료한 상태라면 임대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집주인과 계속해서 협의로도 해결이 불가능하시다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를 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보시면 보다 간편한 절차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 대리인에게 하신 행위는 집주인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은 대리인이 아닌 집주인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등을 대리인에게 보내신 것은 집주인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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