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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바로 재혼을 했어요
저희가 미성년자 인 경우 이고
방 한 칸만 해주고 재혼 한 분과 바로 살림을 차리고 생활 하였습니다
제 동생은 미성년자라 제가 다 부양을 해야 했고 그 자식들이 자라 지금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나서 제가 소득이 있어 수급자 금액이 25만원이 깍겼다며 제게
그 돈을 달라고 합니다
법정으로 가서 부양청구 소송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과 저희 어머님 호적도 결혼하면서 호적정리도 다 되어 었고
저희와는 호적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호적은 돌아가신 아빠 아래로 호적이 되어 있고
저희 어머님은 호적을 파가서 그 사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살고 있는 분과 저희 어머님을 제가 부양을 해야 하는지요
저희가 부양을 받아야 할 때 에는 남 몰라 했으며 이제와 저희가 부양을 해야 하나요
저희는 간간히 벌어서 아이들과 생활하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은 정선에가서 놀음이나 하고
놀러나 다니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 그 사람들에게 정말 돈을 줘야 하는지
저희가 삶이 넉넉하지 않고 간간히 벌어 살아 가는데 왜 제가 그 사람을 부양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제가 부양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귀하의 입장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1. 부부는 남남으로 만나서 법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혼하면 다시 남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자관계는 부모이혼여부, 함께사는가의 여부에 따라 법적 권리 의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미성년자룰 부양하고 교양해야 하고 성년인 자녀는 경제력을 상실한 부모를 부양해야합니다.
2. 호주제도가 폐지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 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부받아 보면 모란에 어머니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3. 어머니와 재혼한 후에는 서로 단절하고 사시었는지요 ? 어머님이 재혼하신 후 수년간을 어머님과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어 있었다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를 써서 내라는 우편물을 받을 경우 작성전에 미리 해당 서신을 발송한 동.주민센터(읍사무소)로 연락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말씀하시고 어머님과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임을 설명을 하시면 업무절차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가 되던지.. 혹은 실질적인 단절상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각종 서류작성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부양을 기피할 경우, 수급권자의 기초생활수급권의 신청을 각하(취소)하거나, 혹은 수급신청자가 생계를 유지하기에 매우 어려워 지원이 불가피 할 경우 부양의무자로 부터 부양비용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그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나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일단 해당 조사서를 작성치 마시고 서류상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시어 귀하와 어머님이 매우 오랜기간 동안 단절되어 있었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의 용도는 수급신청자가 수급권을 신청하게 되면, 수급권자에 대한 1촌이내의 직계 존.비속은 부양의무자가 되어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부양능력의 유무를 판별한뒤, 부양능력이 없을 때라야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고, 그리고 금융정보조회동의를 함으로 해당 관계기관에서 귀하에 대한 재산이나 소득을 공적자료를 통해 조회하는데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수급신청자는 수급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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