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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 5개월간 전세로 거주하였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전세보증금은 모두 돌려받았는데,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건네주지 않습니다. 인터폰이 고장났다고 억측주장을 합니다. 물론 제가 고장낸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인터폰의 무선전화기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작동되지 않았다면 왜 그때 이야기 하지 않았냐며 따집니다. 사실 초인종소리는 들리고 화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 무선전화기 형태의 인터폰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받아야 하고 집주인은 건네주기 싫은 상황입니다.
그 아파트에는 이미 다른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입주하였습니다. 1월 2일에 이사를 해서 보증금도 3일에 받았고, 집열쇠를 받으러 주인이 오지도 않아서 경비실에 맡기고 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해도 욕실이 지저분하다는 둥 듣기 싫은 소리를 해대는 통에 사실 저는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제가 그냥 있으면 다음 세입자도 똑같은 경우를 당할까봐라서라도 꼭 돌려받아야겠습니다.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드립니다.
1.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주택법 제51조 ①항)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법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2. 판례는「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도 그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지법 1995. 10. 13. 선고 95나19781 판결). 따라서, 귀하(임차인)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사안처럼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액수와 증거자료를 특정해서 이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주장처럼 인터폰 고장이 귀하의 책임이고 증거가 있다면 소유자도 법적인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취할지 신중히 생각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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