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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24살 XXX입니다.
태어나서부터 항상 가족 문제를 안고 살았습니다.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하며 산 세월이 벌써 24년입니다. 조금 일찍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혼자는 이제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상담 신청합니다.
우선 저희 엄마와 아빠는 4년 전에 별거 하셨습니다. 별거 하기 전 저희 가족은 4명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그리고 남동생. 제 남동생은 정신 지체 장애아 1급으로 현재 21살이지만 지능이 5~6세 수준입니다.
엄마 말에 의하면 신혼 여행 첫 날부터 아빠가 엄마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도 때리시고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도 아빠가 술만 마셨다 하면 엄마를 정말 많이 때리셨어요. 제 남동생이 나왔을 때도 정말 많이 때리셨습니다. 아빠가 엄마 차를 골프채로 때려 부슨 적도 있고요.. 사실 저희 가족은 남들 앞에서는 굉장히 화목한 척을 많이 했습니다. 아빠가 제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돈도 굉장히 잘 버셔서 저는 중 3 졸업 후 유학까지 가서 대학교도 졸업하고 작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 엄마 아빠가 별거 중이셨구요.
아무튼 제가 유학 가서 대학교에 입학할 때 쯤 아버지 사업이 망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치자 아빠는 엄마를 더 심하게 때리셨고 갈등이 더 깊어지면서 따로 사시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제 장애 동생과 엄마와 이렇게 셋이서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고 아직 살아갈만 합니다. 하지만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은 제 동생과 너무나도 무관심한 아빠입니다.
제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너무 무서워 해서 아빠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주눅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아빠만 없고 엄마와 저만 있으면 소리 지르고 욕하고 꼭 아빠가 술 먹고 엄마한테 대하듯이 저한테도 대합니다.
항상 학교에서 돌아오자 마자 저에게 침을 뱉고 때리고 어제는 유리창을 부스고 칼까지 들이댑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빠한테 전화를 하는데 아빠가 8번만에 받아서 제가 귀찮다는 투로 답을 하십니다.
오늘 또 제 동생이 난동을 피워서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아빠 왈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남이는 정상이 아니니 제가 다 이해해야 한다군요. 아빠가 엄마를 때린건 술먹어서 정신을 놓아서 그런거니 엄마가 이해해야 한다는 아빠의 사고 논리가 여기서도 나오더군요. 저희 아빠는 너무나도 지나치게 떳떳하시고 잘나신 분이시거든요.
지금 저희 아빠는 일주일에 한번씩 제 동생을 데려가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도 잘 안지킵니다. 바쁘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제 동생을 데려가면 아빠가 아빠 여자친구를 보여주나 봅니다. 여자친구 만나는데 너무나도 바빠서 매일 매일 저는 제 동생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서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버텨오신 스스로에 더해 부모님의 별거와 항상 챙겨주어야 하는 동생까지 많은 짐을 지고서 꿋꿋하게 살아오신 모습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가정내의 폭력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만 가해자가 귀하의 경우처럼 지능이 4-6세 정도에 불과한 경우 이 법으로는 개입이 어렵습니다. 일단 동생의 행동교정이 시급하고 동생의 폭력의 정도가 중하여 동생으로부터 귀하와 어머니의 격리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보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정신보건법에 의해 정신요양시설에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정신보건법에서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의 요양시설을 알고 싶으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신보건법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가 별거하고 계시면서 전혀 가족을 돌보시지 않으시는 경우 굳이 이혼을 하시지 않더라도 아버지께 생활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33조) 부부간의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가 생활이 넉넉해야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는 생활비용에는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 뿐 아니라 의료비, 자녀에 관한 양육비, 생활무능력자인 세대구성원의 생활비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공동생활의 수단이 되는 부부한쪽의 직업에서 비롯된 채무도 분담의 대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과 동생의 의료비, 성인이나 생활무능력자인 동생의 생활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성인이므로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부양료 중 과거의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6.12.자 2005스50 결정)
부양료는 아버지께서 자의로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부산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부양료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저희 상담원 홈페이지 법률정보>서식모음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료의 경우 아버님이 위 부양료청구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이러한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경우에 따라서는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또한 가정법원에서 받으신 심판이나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남편의 월급이나 부동산 등에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하신 후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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