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원칙적 답변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원으로 직접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남편은 이혼에 대해 찬성하고 계신지요
우리민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시에는 남편과 본인이 이혼 및 재산분할,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그 양육에 대해 협의가 되어야 하고, 이후 당사자의 협의이혼의사 합치과정 및 이혼숙려기간의 경과, 협의이혼의사확인 후 신고절차를 거침으로써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양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이혼이 아니라, 남편은 이혼에 찬성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거라면 사안이 달라집니다.
현재 남편의 잦은 외도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재판상 이혼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1호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청구사유는 있습니다. 단 부정한 행위를 안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841조) 이 경우 남편의 부정행위와 관련 이를 입증할 증거를 미리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문자내역, 자녀들의 진술서, 남편 본인의 외도 인정 진술 등)
이러한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중 부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부부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판례는 일단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나,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한 경우는 분할대상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파트 구입에 본인이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금융거래내역, 소득내역 및 생활비내역, 친정부모의 진술서 등)등을 준비하셔야 하고, 이를 참작하여 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 분할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지 20여년이 지나셨고, 자녀를 키우신 점 및 맞벌이 한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법원이 재산분할 가액 및 비율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최근에는 전업주부로 수십년간 아이들을 양육하며 살아온 부인에게도 3:7 또는4:6 가까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자료와 관련하여 이혼에 귀책사유 있는 자는 피해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민법 제843조) 이와 관련하여 외도한 내연녀에 대하여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위자료의 액수는 법원이 그 사정 및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보통 간통 관련 법원의 위자료 결정액수는 1000만원-2000만원 내외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본원에서 남편을 불러 함께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원칙적 답변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원으로 직접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남편은 이혼에 대해 찬성하고 계신지요
우리민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시에는 남편과 본인이 이혼 및 재산분할,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그 양육에 대해 협의가 되어야 하고, 이후 당사자의 협의이혼의사 합치과정 및 이혼숙려기간의 경과, 협의이혼의사확인 후 신고절차를 거침으로써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양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이혼이 아니라, 남편은 이혼에 찬성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거라면 사안이 달라집니다.
현재 남편의 잦은 외도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재판상 이혼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1호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청구사유는 있습니다. 단 부정한 행위를 안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841조) 이 경우 남편의 부정행위와 관련 이를 입증할 증거를 미리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문자내역, 자녀들의 진술서, 남편 본인의 외도 인정 진술 등)
이러한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중 부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부부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판례는 일단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나,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한 경우는 분할대상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파트 구입에 본인이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금융거래내역, 소득내역 및 생활비내역, 친정부모의 진술서 등)등을 준비하셔야 하고, 이를 참작하여 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 분할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지 20여년이 지나셨고, 자녀를 키우신 점 및 맞벌이 한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법원이 재산분할 가액 및 비율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최근에는 전업주부로 수십년간 아이들을 양육하며 살아온 부인에게도 3:7 또는4:6 가까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자료와 관련하여 이혼에 귀책사유 있는 자는 피해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민법 제843조) 이와 관련하여 외도한 내연녀에 대하여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위자료의 액수는 법원이 그 사정 및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보통 간통 관련 법원의 위자료 결정액수는 1000만원-2000만원 내외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본원에서 남편을 불러 함께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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