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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9334호 매각물건 1호와 4호를 낙찰받았습니다.
이 오피스텔에는 체납관리비가 301호는 22,794,609원 404호는 12,513,850원이 체납되었다고 관리사무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 체납관립비를 조사한 결과 2010년 4월 28일 미래상조가 301호, 404호를 경매로 낙찰받았고
그 당시의 체납관리비는 각각 약19,000,000원, 9,000,000원 이었어며 소유자 미래상조는 체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관리비는 윗글과 같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체납관리비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래상조가 소유자가 되기 전까지의 체납관리비는 소멸시효가 다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2013.10.31일 경매신청등기가 완료되었고, 2013년 11.01일에 채무자가 (주)미래상조이고 채권자가 관리사무소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채무액은 체납관리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체납관리비의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고 미래상조 이전의 소유자의 관리비 1900만원과 900만원을 각각 경매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요
첨부 :
위 물건의 경우 관리비 채권은 관리비 징수 주체가 관리회사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집건법 제18조 소정의 공유자에 해당하므로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승계되며 체납관리비의 소멸시효 기간은 도급에 의한 채권이 아니라 관리규약에 의한 약정채권이므로 민법 제 92조 소정의 일반 채권으로 소멸 시효가 10년이 된다는 말은 옳은 말인 지요
따라서 위 물건의 관리비의 경우 관리비 징수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이므로 소멸시효는 10년이 되는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법원은 관리비 채권에 대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청구시점에서 3년 이전의 체납관리비의 청구에 대해서는 시효소멸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2013.10.31.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2010. 4. 28.부터 3년이 이미 경과하여 체납관리비는 시효로 인해 소멸한 시점이므로 사라진 시효를 부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경매신청 이전에 통지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한 정황이 있다면 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따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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