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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신랑이 신용불량자란건알았습니다
파산신고를 신청해놓았다길래 액수가 엄청 큰줄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않게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하고 난후가문제인겁니다 혼인신고를하자니 집에압류가들어올꺼라는말을들어서
꺼려지고 또한 아이를낳자니 그것도 신경이쓰이는겁니다
그래서 언제 신불이됐냐고하니 20대때라고하더군요 (지금은30대후반) 파산신고한번했었는데
한번튕긴적이있다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생에대해 해볼생각이없냐구 했더나 단번에 "회생은 돈안드냐"
라는 답이나오는겁니다 어이가없어서 그에대해 다툼이있었습니다 전신용하나만큼은 중요하게생각하는터라
신랑이랑 대화에서 이해가안되는부분이많더라구요 살아가는데 신용불량이 뭐가중요하다는식으로.....
금액이6000정도되더라구요 젊었을때 무엇때문에 빛을지게됐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혼하게된다면 아무런 효력이없는건가요?
저는 신용불량이란건 둘째문제지만 이걸놓고얘기할때 이사람의 머리속이 너무이해가안됩니다
참 시어머니와 얘기할때 갚아줄려고했는데 신랑이 알아서한다며 그냥두라했다는겁니다
그리고 저또한 이런말을했습니다 "그사람들은 바보냐 사지육신 멀쩡한데다가 아들은당신혼잔데 집이못사는것도아는고
그랬다고 장애인이된게아닌데 쉽게파산 신청받아주겠냐고 나라도 안받아준다" 더구나 그걸기다리는시간은 언제가될지 모른다고하더라구요 전 신불이라는걸 들어만 봤지 이렇다라는걸 잘몰랐거든요.....
신불이라는걸 알고한 결혼이지만 어떻게 방법이없는건가요?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남편의 빚에 대해서 귀하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한몸이라고 얘기하지만, 부부라고 해서 모든 채무에 대해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으며(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공동생활을 이루기 위한 재산과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민법 제830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책임을 지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로 인한 빚에 대해서는 서로 연대하여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민법 제827조 제1항) 귀하의 경우와 같이 남편의 빚이 혼인 전의 빚이며 더욱이 혼인생활 유지에 쓴 빚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편이 진 빚에 대해서 아내가 갚을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이는 귀하가 염려하시는 것처럼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여 남편의 빚을 떠안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한, 사실상 채권자의 독촉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귀하가 남편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판례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판단을,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와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11.28선고 97다 31229판결). 일상가사 여부에 대한 판례를 보면 통상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행위, 즉 식료품, 일용품의 구입, 교육비, 의료비 지출, 주택구입비 등은 일상가사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전차용에 있어서도 그 목적이 부부이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로서 차용 금액이 일상적인 생활비로서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빚을 갚기 위한 방법은 남편이 갚을 의지가 있다면 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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