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협박하는 여자가 그 남자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는지요?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동거하고 있는 관계인지요?  혼인신고하지 않고 동거만 하고 있다면 설사 그 남자와 귀하가 관계를 가지었다하더라도 간통죄로 귀하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결혼을 하셨는지요. 만약 귀하께서 미혼이시라면 간통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법 제241조에서 규율하는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 혹은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약 기혼이시라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발각이 된 정도에 이르러야 간통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6개월 간 수차례 귀하께 전화, 문자 등의 방식을 통해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겠다.”, “인터넷으로 다 얘기하겠다.”,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283조(협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를 문제 삼으려면 상대가 그런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통화내역서 및 관련 녹음파일 등을 미리 확보해두시고 가능한 한 문자 메시지도 삭제하지 말고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이를 가지고 수사에 착수하면 그 분께서도 더 이상 귀하를 괴롭히기 어려울 것입니다.

3.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께서 귀하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고소하시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는 쪽은 귀하가 아닌 상대측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필요로 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내원케 해서 조정을 통해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 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