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조교로

 

불륜을 하는 여자선생이 있습니다. 그 여자선생은 저친구하고 불륜을 했구요. 결혼을 했다고 하였지만.

 

 그여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를 띠어놓기 위해

 

불륜의 증거가 되는 자료를 학교에서 일하는 사무실 컴퓨터있는 것들을 USB로 옴기고

 

 책상서랍안을 찾아서 있는 불륜증거 자료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편분에게 USB로 전해주었습니다. 허위증거가 아닌 확실한 불륜증거가 되는것들이 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과 그 불륜을 한 여자는 저에게 당했다는 생각으로

 

사생활침해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전화통화로 컴퓨터에있는 자료들을 ubs로 옴겨서 가져갔다는 내용과

 

 자기 자신(그 조교선생)을 무너트리기 위해서 그런것이라는 녹취를 한증거를 소지하고있습니다.

 

저가 이렇게 까지 하게된 이유는 정말 믿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적인 개인감정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중간에서 막고 서류를 제거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 서류를 중간에 가져간 것은 그 서류를 받았던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저의 친구의 취업으로 인해 학교근로장학생으로 나오는 월급을 받아서 학교에다가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조교선생님은 단순히 저가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만 증거를 잡아서 민사로 소송을 걸어서

 

저는 이제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야돼는 절차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절차들이 거쳐서 진행되고 비용은 어느정두 드는지도 궁굼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저가 졌을경우 저한테 어떤 흔적이 남고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는것이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

 

 이제 갓 사회생활해야되는 졸업생입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